영상물 등급 위원회에서 8월 18일 부터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 제도로 이득을 볼 사람들은 누구이며, 피해를 볼 사람은 누구일까?


이득을 보거나, 상관없는 사람들은 대형 기획사와 소속된 가수들이고,


피해를 볼 사람들은 인디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즐길 소비자들일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예산으로 뮤직비디오 작업을 하던 인디 뮤지션들이

음원 사이트에 자신의 뮤직비디오를 등록하기가 어려워진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음악을 알릴수 있는 창구가 좁아진 것이다.

인디 가수들이 저예산으로 사업체가 아닌 개인을 통해 만든 뮤직비디오는 

유튜브나, 포탈등에만 올릴수 있게된다.

네이버 뮤직, 다음 뮤직, 멜론, 벅스 등에 뮤직비디오를 올리기 위해서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사업자를 통해 뮤직비디오의 등급을 심의받고, 심의받은 내용을 뮤직비디오에 삽입하여야 한다.


법의 취지는 청소년 보호라고 하는데,

유튜브나 블로그, 포탈은 규제하지 않으면서, 온라인 음악 배급업체에 올리는 것만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다.

개인이 만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을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법은 제한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소년에게 유해한 폭적적이며, 선정적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등에 있는지,

음원 서비스 사이트에 있는지 찾아보면 될것이다.


음악의 저변이 넓어야 음악 소비자들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다.

대형 기획사에서 만들어진 아이돌 위주의 한국 음악시장에서

인디 뮤지션들이 뮤직비디오를 통해 자신을 알릴 기회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폐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소기업 영업 제한법을 만드는 수준의 처사라고 생각된다.


...


한발 더 나아가서 이득과 피해의 문제뿐 아니라,

누군가가 음악을 통제하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사회 비판적인 뮤직비디오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통해 보기 힘들어질것 같다.


재미있는 예로,

MBC 프리덤 같은 뮤직비디오는 음원시장에 진입할수 없을것이다.


음악을 선동의 수단으로 삼았던 독재자들과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 분류 제도가 오버랩 되는건 나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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